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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7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성호의원등11인
대표발의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양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0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를 위하여 재산 평가에 드는 감정평가 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있음. 이는 상속(증여)재산의 자발적인 시가평가 유도를 통해 공정과세를 실현하기 위함임. 그러나 납세협력에 필요한 비용인 감정평가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것은 세액공제에 비해 자발적 감정평가 유인이 떨어짐. 한편 국세청은 2020년부터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을 통해 상속(증여)재산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이가 큰 경우 국가 예산을 들여 감정평가를 실시한 뒤 추가과세를 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납세자의 자발적인 감정평가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방식을 현행 과세표준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되, 과도한 공제를 방지하는 한편 감정평가로 인하여 오히려 납부 세액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및 제59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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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