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6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2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국 자선지원재단(CAF)이 발표한 ‘2021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부지수는 22점으로 세계 114개국 가운데 110위를 차지하며 기부 참여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 관심 뿐만 아니라 기부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바, 유산의 10%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 세율을 경감해주는 특례제도를 두고 있는 영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익목적에 출연하는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상속재산의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김병욱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