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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31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일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연수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3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한국거래소(코스닥) 상장사의 경영자 평균연령은 56.9세이고, 상장사의 경영자 중 60세 이상의 경영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6.7%이르고 있음. 이처럼 국내 기업 경영진의 고령화 추세가 뚜렷해 짐에 따라 우리 경제에 가업 승계는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상속인이 가업을 승계할 경우 높은 상속ㆍ증여세 부담을 경감 시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제도적으로 “장수기업”을 육성하여 경제성장 기여를 도모하기 위해 현행법상 가업상속공제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그 대상이 한정적이고 요건이 까다로워 이를 활용해 가업을 승계하는 사례가 적어 제도의 목적 달성이 미비한 상황임. 특히, 현행 제도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이후 사후관리 규정으로 상속재산의 처분제한 의무, 가업종사 의무, 지분유지 의무 및 고용유지 의무를 두고 이를 위반할 경우 상속세 및 가산 이자를 추징하는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위반 사유가 상속인 본인의 귀책이 아닌 외부적 원인으로 인한 경우까지 상속세 및 가산 이자를 추징하는 것은 가업승계의 활성화를 촉진해 국민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승계받은 가업의 낙후되고 진부화한 기계설비 등을 자동화 방식의 설비로 대체하여 최소인력으로 가업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해진 경우, 장기적인 매출 감소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경우 등 상속인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외부적 사유로 인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였을시 예외적으로 가업상속공제 추징 사유에서 제외하여 가업상속공제제도의 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8조제6항제1호라목1) 단서 신설, 안 제18조제6항제1호마목1)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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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