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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7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경숙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2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물납재산 중 매각되지 않은 물납재산이 약 1조 4천억원에 이르고, 최근 5년간 부동산 물납금액 대비 매각으로 인한 수익은 약 240억원에 불과했으며, 증권 물납금액 대비 매각은 적자에 그치는 등 국세손실이 심각한 상황임. 이는 관할 세무서장이 물납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물납재산의 적정성·활용성에 대한 전문기관의 심도 깊은 분석·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기인함. 또한, 국세는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시적으로 거액의 상속세가 발생하였더라도 물납보다는 가능한 한 연부연납을 통하여 조세 납부를 이행하는 것이 조세징수 및 재정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함. 그리고 물납은 해당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가 대비 상승한 현재시가 또는 평가액으로 국가에 주는 것으로 그동안 양도소득세 납부를 생략해 왔으나, 물납을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할 세무서장이 물납허가를 결정하기 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재산의 가치 등에 대하여 평가를 받도록 하고, 물납은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분할납부하여도 현금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며, 물납을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세손실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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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