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39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경만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0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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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업상속 공제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매출액 3천억원 미만)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에 적용하면서, 시행령에서 피상속인의 주식 보유요건, 가업영위기간 및 상속인의 가업종사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법인의 경영자 27% 이상이 60대 이상으로 가업승계가 이미 우리 경제에 닥칠 현실이나, 과중한 세부담 등으로 인해 가업을 포기할 수 있으므로, 가업승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피상속인의 지분요건을 완화(비상장법인: 50%→40%, 상장법인: 30%→20%)하는 한편, 상속인의 가업종사기간을 법률에 명시하고, 사후관리의무기간(7년→5년)과 업종유지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개선을 통해 가업승계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신설, 제18조제6항, 제18조제7항 단서 신설, 제18조제9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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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