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17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구자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북 구미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2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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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업상속공제제도는 피상속인이 장기간 영위한 중소ㆍ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기초공제를 하여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장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가업상속공제제도는 2008년 이후 공제대상과 공제한도액이 지속적으로 확대됐으나, 중소ㆍ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2021년 중소기업중앙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중소기업의 94.5%, 중견기업의 78.3%가 가업승계 시 상속세 등 조세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음. 중소ㆍ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하여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업상속공제제도 적용 대상을 현행 중소기업과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공제 금액을 늘리고 사후관리기간을 축소하여 중소ㆍ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시 조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제18조제2항 및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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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