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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4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원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김제시부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3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경영기간에 따라 500억원까지 공제를 하고 있지만, 영농상속의 경우에는 최대 15억원까지 공제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축산업의 경우 최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화되는 추세임에도 일부 농업 분야와 달리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영농상속 공제의 경우에도 15억원까지만 공제받고 있어 축산농가의 감소와 농촌지역 고령화의 심화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축산업계의 후계자 확보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축산업 분야의 상속을 통한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가업상속의 대상에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포함하고, 영농상속의 공제 한도를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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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