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680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제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사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2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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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농후계자의 원활한 영농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상속받는 농지 등에 대하여 상속세 계산 시 15억원을 한도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한편, 통계청의 연령별 농가인구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 30년간 총 농가인구는 454만명 감소(‘89년 678만명 → ‘19년 224만명)하고, 65세 이상 고령 농가인구 비율은 34.7%p 증가(‘89년 11.9% → ‘19년 46.6%)하는 등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가 매우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비하여 젊은 영농후계자의 유입을 장려하고, 농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세대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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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