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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68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제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장제원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2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농후계자의 원활한 영농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상속받는 농지 등에 대하여 상속세 계산 시 15억원을 한도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한편, 통계청의 연령별 농가인구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 30년간 총 농가인구는 454만명 감소(‘89년 678만명 → ‘19년 224만명)하고, 65세 이상 고령 농가인구 비율은 34.7%p 증가(‘89년 11.9% → ‘19년 46.6%)하는 등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가 매우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비하여 젊은 영농후계자의 유입을 장려하고, 농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세대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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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