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2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후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파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2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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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법인은 공익성을 담보로 각종 세제혜택을 받고 있으며, 공익활동을 하지 않고 자산만 축적하는 공익법인을 방지하거나 공익활동보다는 수익활동에 치중된 공익법인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공익목적사업에 상당한 의무지출을 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의무지출의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바, 대통령령에서는 공익법인의 출연재산가액의 1%를 의무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익법인의 공익성 강화를 위해서는 의무지출비율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공익법인의 의무지출비율을 출연재산가액의 2%로 상향조정하여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2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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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