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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63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홍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신고세액 공제제도를 두어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을 일정기간 내 신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감면액 등을 제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고 있음. 이 제도는 과거 기술적 한계로 납세자들의 상속 및 증여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웠을 때 납세자들의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최근 국세청의 세원파악역량 확대 및 시스템 확충으로 그 필요성이 현저히 줄어들어 2016년까지는 10%를 공제해줬지만 2017년에는 7%, 2018년에는 5%, 2019년이후에는 3%로 신고세액공제율이 축소됨. 그런데 현행법은 지배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시혜 법인)이 수혜 법인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떼어주어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수혜 법인에까지 자진 신고라는 명목 하에 일감몰아주기와 떼어주기의 경우에도 다른 납세의무자와 동일하게 세액 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부담을 완화해주고 있음.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무신고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있어 신고세액 공제가 없더라도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제도의 본래적 취지에도 맞지 않음. 또한 2019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세액은 1,968억원으로 약 100억원이 세액 공제되었는바(2018년 기준 신고세액 공제율 5%)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재원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조세지출 구조조정 측면에서 해당 제도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이에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의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의 경우 신고세액 공제 적용을 점차적으로 폐지하고자 함(안 제6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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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