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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02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영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영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0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다른 사람일 경우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자에게 보험약관 및 보험증권 사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관하여 규율되어 있지 않음.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나 보험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서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해관계의 당사자임에도 보험약관 및 보험증권 사본을 교부받지 못하므로 구체적인 보험약관이나 보험계약의 내용 등을 사전에 파악하기 곤란하고 적시에 보험사고 발생 통지나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약관, 보험증권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38조의3제3항, 제64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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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