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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69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재호의원등10인
대표발의
송재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2-0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인ㆍ토큰 등 암호화폐의 경제적 가치가 크게 주목을 받으면서 미국 테슬라(Tesla)와 같이 투자 등의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보유 및 거래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공시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가상자산의 가치가 기업의 가치와 연동되는 등 급변하는 상황에 대한 소액주주의 알권리와 보호조치가 미흡한 상황. 또한 코로나시대 이후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ESG 경영과 함께 기업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의 투명성 및 인권문제 등 윤리적 경영과 관련된 비재무정보에 대한 공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기존의 기업의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에서 드러나지 않는 영역들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 기업의 가치평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재무제표에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포함하고, 영업보고서에 인권문제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가치에 대해 재무적ㆍ 비재무적 요소를 포함한 적정한 평가를 통해 소액주주 등 투자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윤리적 경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47조 및 제4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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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