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88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병욱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1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를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 하에 전자문서로 발송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업무와 연락을 우편이 아닌 휴대전화로 하고 있는 점, 거소의 변경이 제때 주주명부에 반영되지 않아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 현행 주주총회 소집 통지 수단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방법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회사의 주주에 대한 통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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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