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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1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언석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송언석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김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보험자가 약정기간 또는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액이 정하여진 날부터 10일 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보험금액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이자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아니함. 다만, 금융감독원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을 초과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험자의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지연이자 지급에 대한 관리·감독에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정당한 권리가 적절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험금액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 일수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58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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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