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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6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욱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0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현실의 특정한 장소에서 총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인터넷 등을 통한 총회 개최가 어려움. 최근 코로나 시대에 한 장소에 많은 인원이 모이는 현행 주주총회 방식은 위험하다는 지적이 있고,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힘입어 미국, 캐나다 등을 비롯한 선진 각국에서는 주주총회의 IT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입법을 시도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언택트 시대에 부응한 주주총회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주주총회는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실시간으로 결의에 참석하는 방식의 주주총회(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들은 편리하게 총회에 참석하여 보다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게 하고, 발행회사는 의결정족수 확보를 통한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안 제36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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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