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4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동주의원등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2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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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매출이 급감했음에도 임대료 등은 줄지 않아 한계점에 다다른 소상공인 보호하기 위해, 법 시행 후 6개월간 임대료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임시적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 특례는 2021년 2월 종료되었음. 그런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여전히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는 등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관련 지원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이에 계약해지나 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영세 소상공인의 상가임대료 고충을 덜어주고자 함(안 제10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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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