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30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제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사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0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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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임대인은 목적 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임차인의 개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임차인은 시설투자비용 등을 회수하지 못한 채 영업중단 및 퇴거를 하게 되어 재산적 손실을 입는 사례가 있음. 이에 다른 법령에 따라 상가건물의 철거나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되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가 거절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퇴거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10 신설 및 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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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