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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30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제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장제원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0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임대인은 목적 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임차인의 개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임차인은 시설투자비용 등을 회수하지 못한 채 영업중단 및 퇴거를 하게 되어 재산적 손실을 입는 사례가 있음. 이에 다른 법령에 따라 상가건물의 철거나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되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가 거절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퇴거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10 신설 및 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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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