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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42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동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동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합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수도권에는 12개 업종에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다수의 업종에는 집합제한 조치가 실시됐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은 모든 생계수단이 차단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임대료와 관리비 등 고정비용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합니다. 이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600만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 가족들은 생존을 위협받으며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국회는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라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민생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들이 임차인의 감액 청구를 받아들일 요인이 부족하고, 결국에는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거쳐야 합니다. 보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민법?에서 정의한 ‘임대차’의 의미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입니다. 목적물, 즉 상가를 ‘사용’, '수익(이익을 얻음)'하는 것을 약정하고 그에 대한 차임을 약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집합금지가 내려지면 그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영업시간 제한, 인원 제한 등 집합제한 조치가 내려지면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사용 할 약정’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차임을 지급할 약정’도 중단돼야 합니다.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합니다. 그 중단의 사유는 개인의 사정이 아닌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감염병 예방조치에 대한 피해를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게만 전가해서는 안됩니다. 임대인과 금융기관, 정부가 함께 나눠야 합니다. 그것이 공정입니다. '재난이 약자에게 더 잔인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이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차임에 관한 특례를 두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집합제한 조치가 취해졌을 경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차임 등을 청구할 수 없게 하고, 집합제한 업종의 경우 차임 등의 1/2 이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더불어 차임 청구 금지와 제한에 따른 임대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여신금융기관이 임대건물에 대한 담보대출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집합금지나 제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업종에 대해서도 차임 감액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그 임대인은 담보대출에 대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안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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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