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9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동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동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18년 20대 국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함으로써 임차상인의 권리 보호에 긍정적 입법 효과를 달성하였음. 당시 법 개정을 통해 계약갱신 요구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권리금 회수기회 기간이 3개월로 6개월로 확대, 전통시장도 권리금 적용에 포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로 임차상인들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음. 하지만 환산보증금제도 폐지와 철거ㆍ재건축 시 임차인 보호에 대한 법안이 당시 개정에 반영되지 않아 미완의 입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상가건물 임차인은 사회적 약자인데, 환산보증금으로 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고, 철거와 재건축으로 인하여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특히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사에 의하면 환산보증금 폐지와 법의 적용대상 확대를 바라는 비중이 조사 대상 임차인의 71%에 달할 정도로 다수 상가 임차인은 환산보증금 폐지 등의 제도개선을 바라고 있음. 이에 환산보증금제도를 폐지하고, 사회풍속을 저해하는 무허가 영업에 대하여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하며,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 철거 또는 재건축에 따른 손실보상권 및 재건축된 건물에 대한 우선입주요구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삭제하고, 무허가 사행행위영업, 성매매알선업 등에 대해서만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함(안 제2조). 나.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에 대해서도 권리금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10조의5). 다. 철거 또는 재건축으로 인해 계약갱신요구가 거절된 임차인은 재건축건물에 대해 계약갱신을 행사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9). 다. 철거 또는 재건축으로 인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 경우에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함(안 제10조의10). 라. 상가건물의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청구할 때 증액상한율을 직전년도 물가상승률의 2배 이내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이동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