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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62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홍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권리금은 세입자가 영업을 하면서 쌓은 유·무형의 가치에 대한 대가로 신규 세입자가 기존 세입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임. 현행법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일궈낸 상권과 단골 등 영업가치를 공짜로 가져가는 건물주의 횡포를 막기 위해 2015년에 권리금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조항을 마련하여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전 세입자에 대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상가법에 규정된 권리금 보호 조항에는 기간 제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5년(혹은 10년)이 지나면 권리금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는 입장과 안 된다는 입장이 분분해 세입자의 권리금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현장에서 혼란이 있음. 이와 관련 최근 대법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입법 목적과 권리금 회수기회 부여 조항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춰보면, 법이 보장한 최대 5년(혹은 10년)의 임대 기간이 경과한 세입자도 당연히 권리금 회수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 규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음. 이에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반영하고 갱신요구권 제도와 권리금 보호 제도는 취지와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존중하여 권리금 회수기회는 갱신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장 받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세입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본래적 목적을 살리고자 함. 주요내용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는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 제한과 관계없이 보호됨을 명시함(안 제10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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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