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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23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구자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구자근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3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토석채취’의 허가기간은 허가량의 규모에 따라 3년~10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기준은 지난 2003년도 국내 토석의 수요 규모 및 토석채취 허가지 등을 고려하여 규정된 것임. 이로 인해 20여년이 지난 현재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토석의 수요 규모가 과거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토석채취 허가지역은 오히려 20% 이상 감소하여, 현실에 맞게 허가기간을 정하는 허가량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지난 1990년 당시 사회적 환경에 따라 지정된 ‘토석채취제한지역’의 경우도 현재의 국민적 의식수준 및 토석자원의 확보 등을 고려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례가 있기에 환경변화 및 주변여건 등을 고려한 합리적 해제기준을 정하여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ㆍ이용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5조제3항제1호 및 제25조의5제1항제3호ㆍ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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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