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669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원택의원등10인
- 선거구
- 전북 김제시부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1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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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전산지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유사 시설인 국립묘지시설에 대해서는 설치 근거를 규정하지 않아 보전산지 내 국립묘지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있음. 국립묘지는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분들을 안장하는 곳으로 공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나, 법적 근거가 없어 보전산지 내 설치 가능여부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국립묘지시설을 보전산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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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