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20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주환의원등11인
- 선거구
- 부산 연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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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지태양광발전설비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산림청장등은 산지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설비 설치를 위하여 조사·점검·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올해 역대 최장 장마기간과 집중호우 등으로 전국에서 6,175건(1,343ha)의 산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산지태양광발전설비에서 27건의 토사유출(3.6ha) 피해가 발생하여 보다 안전한 산지태양광발전설비의 구축·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이에 산지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림청장등에게 사면(斜面)에 대한 안정성 검토 결과를 포함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아울러 산림청장등은 이미 설치된 산지태양광발전설비 중에서 재해 유발 우려가 있는 설비에 대하여 조사·점검·검사를 하되 그 권한을 산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9항 및 제37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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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