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98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원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부 사유림에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벌채한 이후 산림경영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채 관광지, 골프장, 산업단지 등의 개발용지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현행법 하에서는 산림경영계획을 이행하지 않아도 산지 전용 기준을 충족하면 쉽게 개발용지로 전환이 가능함에 따라 산림경영지가 개발용지로 전환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날 우려가 있음. 이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산지인 경우에는 산림사업을 이행하는 것을 산지전용 허가 기준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9호 신설 및 같은 조 제4항).
김승원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