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63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경만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1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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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로 하여금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특정의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ㆍ용어 및 기술 등에 대한 단체표준을 제정하고 단체표준을 활용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산업표준(KS) 중심의 이 법 상의 체계와 내용으로 인하여 단체표준 활성화 추진이 어렵거나 한계가 있고, 단체표준 인증에 대한 관리의 사각지대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단체표준의 정의와 서비스분야 단체표준 근거 마련 등 단체표준의 보급 활성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들을 정비하고, 단체표준 관리 및 지원 전담기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5조, 제26조, 제27조 및 제3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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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