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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58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주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주환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연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3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가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의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용어·성능·절차·방법·기술 등에 대한 표준인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단체표준에 대한 중복성 논란 및 단체표준에 미달하는 단체표준인증 표시제품의 유통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시장에 유통되는 민간인증제품의 품질확보기반의 구축 등 산업통상자원부의 단체표준 촉진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법적근거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단체표준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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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