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490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구자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구미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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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요청에 따라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및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입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포함한 관리권자가 입주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관리기관은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의 산업과 기업 여건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산업단지 정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가 증가하면서 기반 및 편의시설의 노후화 현상 등이 나타남과 함께, 전통제조업 중심의 경직적인 입주업종 관리로 인해 첨단ㆍ신산업 등의 산업단지 내 입주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및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및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 수립 권한을 시ㆍ도지사로 이양하고, 재생사업 추진 시 토지용도 변경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재투자 중복 부담 제거, 구조고도화사업 면적 확대 등을 통해 산업단지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며, 업종 심의기구 설치 및 기반시설 영향 확인절차 도입을 통해 첨단ㆍ신산업의 산업단지 내 입주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별 산업단지 정책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원기관의 목적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포함시킴(안 제2조제19호). 나.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및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2조의4). 다. 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개발이익의 일부를 산업단지 내 재투자한 경우 관리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 납부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33조제10항 등). 라.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에 영향이 없는 업종의 신속한 입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에 대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제11항 신설). 마. 시?도지사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49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한 경우 해당 관리기관은 이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33조제12항 신설). 바. 입주기업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에 대하여 연접기업이 기존 제조시설과 연계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 해당 산업용지의 일부를 연접기업에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38조의3 신설). 사. 비수도권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대상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금융투자자 등에게 자산유동화를 허용함(안 제44조의2 신설 등). 아.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수립주체와 목적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과 구조고도화사업계획으로 구분하고,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산업단지 혁신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조고도화계획 수립절차, 사업면적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5조의2, 제45조의21제1항제10호 등). 자. 구조고도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9조의2에 따른 재생계획의 변경 등 인허가 의제사항을 추가함(안 제45조의4제1항제6호의2 신설). 차.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반 산업단지 등의 경우 시ㆍ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리기관에 사업단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13제1항 단서 신설). 카. 신산업의 산업단지 내 신속한 입주지원을 위하여 입주업종을 판단할 수 있는 심의기구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운영하도록 함(안 제45조의21제1항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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