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68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선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양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0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위하여 공장의 신설ㆍ증설이나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함)에 대한 승인ㆍ완료신고와 그 공장의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대한 규정을 두어,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였을 경우 시장ㆍ군수나 구청장에게 완료신고를 하도록 하고 공장의 양수인ㆍ상속인 등은 승인을 받은 자의 그 공장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산업단지관리공단과 같은 관리기관이 입주대상업종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신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국가 간 무역장벽이 현실화되면서 신재생에너지 확보는 국가의 산업경쟁력 강화에 필수 과제가 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서는, 태양에너지 발전 임대사업의 기간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건축물의 양수인 등이 임대사업에 대한 종전 소유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산업단지의 경우 공장 지붕 등의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공장설립 단계에서 태양에너지발전설비를 설치하게 하며, 관리기본계획에 태양에너지발전설비 설치와 승계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양수인 등이 종전 건축물 소유권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산업단지에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태양에너지발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며, 관리기본계획에 태양에너지발전설비의 설치 및 승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는 자에게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고 있는 건축물 소유권자가 건축물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 양수인 등은 종전 건축물 소유권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신설). 나. 산업단지에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는 완료신고 전 공장의 지붕 등에 태양에너지발전설비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5조제5항 신설). 다. 관리기본계획에 태양에너지발전설비의 설치 및 승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3조제7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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