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77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구자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구미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2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기타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설립ㆍ지원ㆍ분양ㆍ입주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업종을 규정하고 있지만 산업단지 밖에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이에 대한 검증이나 부정한 활용에 대한 적발 및 단속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취득 후 임대나 양도를 통한 투기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실수요 기업들의 입주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산업단지 밖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여 제조업인 경우 해당 승인을 받을 경우 공장설립 등의 승인이나 제조시설설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현행 법령상 공장설립 절차 체계에 편입하고자 함. 이와 함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도 실제 사업을 영위한 후에 이를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소유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처분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여 지식산업센터에 부적격 입주와 투기를 방지하는 한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나 관리자, 입주자 등에게 분양이나 관련 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등 법령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와 감독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식산업센터의 요건 중 하나로 지식산업센터에서 제조업이나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전체 면적 중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면적이 100분의 20 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2조제13호). 나. 지식산업센터 입주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공장설립 등의 승인이나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함(안 제13조제2항제1호의2 및 제14조의3제2항제1호 신설). 다. 지식산업센터 입주승인을 받은 자가 시설의 설치 등을 완료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개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5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제4호 신설). 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 중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에서 가상자산채굴이나 거래소 등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부적합한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제외하도록 함(안 제28조의5제1항제2호 단서 신설). 마.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 시설에 입주하려는 자는 입주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8조의5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55조제1항제1호). 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승인·변경승인을 받은 경우나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5제5항 신설). 사.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에 입주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제조업 등의 운영을 위한 시설을 임대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8조의5제6항 신설 및 제55조제1항제2호). 아.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에서 제조업 등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양도 또는 임대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8조의5제7항 및 제55조제2항제8호 신설). 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의 현황 및 사업내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관리자에게 입주현황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6제4항 신설). 차. 지식산업센터에 관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공단, 지방공사ㆍ지방공단,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함(안 제28조의9 신설). 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등은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 등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승인 등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제1항). 타.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자등록 정보 등을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식산업센터의 거래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의3).
구자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