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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74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회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여수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2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국민에게 산업단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산업단지에서 창출한 경제적 성과를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4일을 산업단지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단지가 국내 제조업의 생산, 수출,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 우리나라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의 중요성과 발전과정 등을 전시하고 산업단지가 국가경제에 기여한 바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기념사업을 실시할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 경제발전의 첨병 역할을 해온 산업단지의 중요성 및 역사를 국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념관 건립ㆍ역사공원 조성 등 기념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가 이들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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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