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89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회재의원 등 16인
- 선거구
- 전남 여수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0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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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안전관리에 관하여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으나 그 역할이 제한적이고 산업단지 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의 빈번한 발생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어, 산업단지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짐. 이에 따라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체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함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 및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집중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특별안전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관리기관은 안전점검을 실시하거나 특별안전구역을 지정한 경우 관리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단지의 산업재해, 화재, 화학물질 등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통합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안전관리 업무지원을 위한 지원기구나 자문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단지의 안전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리기관은 관할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안전점검, 안전진단, 안전지도 및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유관기관ㆍ단체의 장과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제1항 및 제2항 각각 신설). 나. 관리기관은 관할 산업단지 내 재난 및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집중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특별안전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제4항 신설). 다. 관리기관은 재난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관리권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관할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 및 작업중지 조치를 관련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제6항 신설). 라. 관리권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재난원인조사 및 중대재해원인조사의 결과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제7항 신설). 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업단지의 산업재해, 화재, 화학물질, 위험물 등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통합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안 제45조제8항 신설). 바. 관리기관은 관할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및 입주기업체에 대한 안전지원 등을 위하여 지원기구나 자문기구를 둘 수 있고 종합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제10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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