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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94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구자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구자근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1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용도별 구역을 변경하여 지가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산업용지의 소유자로부터 그 지가상승분의 일부를 관리권자가 기부받아 기반시설 확충 등 입주기업체를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경우 외에는 아무런 예외를 두고 있지 않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산업단지 개발이나 공공의 목적으로 관리기본계획을 통한 용도별 구역 변경 등에도 지가상승분을 기부받을지에 대해 관리권자가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이 경우에도 지가상승분의 기부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현행 법률은 모든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사업시행자 및 대행사업자에게 해당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재투자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개발이익의 사유화가 목적이 아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 해당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 이를 면제하는 것이 필요함 한편 공단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현장전문인력 양성과 산학협력, 근로자의 재교육 등을 위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의 설립ㆍ운영 지원 사업을 할 수 있으나, 법률 제15347호(’18.1.16.) 부칙 제2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및 경기과학기술대학교만 직접 명시하고 있을 뿐이어서 해당 학교명이 변경되는 경우의 적용관계에 혼선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의 산업단지 개발?재생사업 시행을 위해 개발계획 또는 재생계획 등이 수립?변경됨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상 용도별 구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가상승분을 기부받지 않도록 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해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를 면제하며,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및 경기과학기술대학교의 교명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공단의 사업범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45조의6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경우,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용도별 구역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 기부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33조제10항제1호).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산업단지 개발?재생사업의 시행을 위해 개발계획?개발실시계획(「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조제3호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을 포함한다) 또는 재생?재생시행계획이 수립ㆍ변경됨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상 용도별 구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가상승분을 기부받지 않도록 함(안 제33조제10항제2호). 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해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45조의6제3항). 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및 경기과학기술대학교가 학교명을 변경한 경우에도 공단의 사업 범위 중 제45조의21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의 설립?운영 지원 대상으로 볼 수 있도록 함(안 법률 제1534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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