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60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동주의원 등 18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2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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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중소기업의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 사업을 통해 월 5만원의 교통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음. 교통바우처는 각 산단의 낮은 접근성으로 인해 재직자들이 통근 시 겪는 불편함과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만들어졌음. 비수도권의 중소도시에 있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는 대도시에 비해 낙후한 대중교통 체계로 인한 높은 교통비와 고유가ㆍ고물가 상황에 따른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비수도권 산업단지에 기업유치가 어려운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정주여건 문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산업단지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은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필요한 사업으로 수혜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높으며 중소기업의 고용유지와 퇴사율 감소에도 효과성이 입증되었음.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은 만족도ㆍ수요ㆍ효과성이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사업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예산사업을 통해 근근히 사업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산업단지의 교통 불편 문제를 해소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교통여건 개선 사업을 실시할 근거를 마련하고,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근무하는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근로자에 대하여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개선과 지속성을 함께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1제1항제5호의4 및 제5호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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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