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44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주환의원등13인
- 선거구
- 부산 연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1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식산업센터를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설립ㆍ지원ㆍ분양ㆍ입주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국 지식산업센터 법률 위반사항을 조사한 결과 지식산업센터에 모피백화점, 예식장 등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과 무관한 사업자가 입주하여 영업을 해온 것이 다수 적발되었고, 지식산업센터의 임대료 및 세금감면 혜택을 악용하여 가상통화 채굴행위가 이루어지는 등 불법 영업 행위가 성행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에 대한 관리ㆍ감독권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불법 영업 행위 근절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이에,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관리ㆍ감독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가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해당 업을 유지하는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본래의 설립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자료 제출ㆍ보고를 요구하거나 조사ㆍ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4제5항 신설). 나. 지식산업센터를 관리하는 자는 입주기업 현황을 정기적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8조의6제4항 및 제55조제2항제7호의2 신설). 다. 입주자는 지식산업센터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지식산업센터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지식산업센터를 관리하는 자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8조의7제3항 및 제55조제2항제7호의3 신설). 라. 누구든지 지식산업센터를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도ㆍ임대를 알선하거나 중개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시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8조의7제4항 및 제53조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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