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30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갑석의원등10인
- 선거구
- 광주 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2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정관, 이사회, 임원 선임절차 및 예ㆍ결산 제출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타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중복 또는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동 사항에 대하여 양법률 간 내용이 일치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단의 정관, 임원의 임명권자, 상임이사 정수 및 이사회 운영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중복ㆍ배치되는 조문을 정비함(안 제45조의18부터 제45조의20까지). 나. 공단의 예산ㆍ결산 중 주무장관의 예산 승인권한 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중복 또는 배치되는 조문을 정비함(안 제45조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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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