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87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정훈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전남 나주시화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0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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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기타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설립·지원·분양·입주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업종은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적합 업종의 입주업체에 대한 적발 및 단속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은 후 이를 전매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투기행위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어 실수요 기업들의 입주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전매·전대행위 제한규정을 신설하여 지식산업센터의 부동산투기상품화를 방지하고, 입주업체의 입주적합업종 해당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4제5항·제6항, 제28조의6제5항·제6항, 제51조의3, 제52조제3항, 제53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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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