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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48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영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군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GM 군산공장 폐쇄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 내 대규모 고용 사업장의 가동 중단은 직접적인 일자리 감소 및 협력업체의 경영 악화, 주변 상권의 침체 등으로 직결되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더욱이 가동을 중단한 대규모 고용 사업장이 재가동 또는 휴·폐업 여부, 인력 운용 계획이나 목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경우, 지역 내 관련 산업의 예측불가능성을 확대함으로써 협력업체 및 고용해지 근로자들의 운신의 폭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지역경제에 영향이 예상되는 대규모 고용 사업장이 고용 규모를 급격히 축소하는 경우, 고용 정상화를 위한 기간, 목표, 대책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도록 함으로써 지역 내 관련 산업 및 경제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고용 정상화를 위한 계획을 충실히 이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회생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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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