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48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영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군산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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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GM 군산공장 폐쇄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 내 대규모 고용 사업장의 가동 중단은 직접적인 일자리 감소 및 협력업체의 경영 악화, 주변 상권의 침체 등으로 직결되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더욱이 가동을 중단한 대규모 고용 사업장이 재가동 또는 휴·폐업 여부, 인력 운용 계획이나 목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경우, 지역 내 관련 산업의 예측불가능성을 확대함으로써 협력업체 및 고용해지 근로자들의 운신의 폭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지역경제에 영향이 예상되는 대규모 고용 사업장이 고용 규모를 급격히 축소하는 경우, 고용 정상화를 위한 기간, 목표, 대책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도록 함으로써 지역 내 관련 산업 및 경제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고용 정상화를 위한 계획을 충실히 이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회생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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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