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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5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회재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여수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3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8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방경제의 침체와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어 지역경제 및 지역인재 육성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국가산업단지는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 거점이며, 조세감면, 행정 편의 지원 등 다양한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 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에서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에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국가산업단지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두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제49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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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