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580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12-0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12-0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요청에 따라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및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입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포함한 관리권자가 입주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관리기관은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의 산업과 기업 여건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산업단지 정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가 증가하면서 기반 및 편의시설의 노후화 현상 등이 나타남과 함께, 전통제조업 중심의 경직적인 입주업종 관리로 인해 첨단ㆍ신산업 등의 산업단지 내 입주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및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 수립 권한을 시·도지사로 이양하고, 재생사업 추진 시 토지용도 변경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재투자 중복 부담 제거, 구조고도화사업 면적 확대 등을 통해 산업단지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며 입주업종 주기적 재검토, 업종 심의기구 설치 및 기반시설 영향 확인절차 도입을 통해 첨단ㆍ신산업의 산업단지 내 입주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별 산업단지 정책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원기관의 목적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포함시킴(안 제2조제19호). 나.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및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2조의4 등). 다. 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개발이익의 일부를 산업단지 내 재투자한 경우 관리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 납부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33조제10항 등). 라.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에 영향이 없는 업종의 신속한 입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에 대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제11항 신설). 마. 시·도지사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49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한 경우 해당 관리기관은 이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33조제12항 신설). 바. 관리기관이 입주대상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주요 유치업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13항 신설). 사. 입주기업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에 대하여 연접기업이 기존 제조시설과 연계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 해당 산업용지의 일부를 연접기업에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38조의3 신설). 아. 비수도권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대상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금융투자자 등에게 자산유동화를 허용함(안 제44조의2 신설 등). 자.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수립주체와 목적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과 구조고도화사업계획으로 구분하고,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산업단지 혁신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조고도화계획 수립절차, 사업면적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5조의2, 제45조의21제1항제10호 등). 차. 구조고도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9조의2에 따른 재생계획의 변경 등 인허가 의제사항을 추가함(안 제45조의4제1항제6호의2 신설). 카.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반 산업단지 등의 경우 시·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리기관에 사업단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13제1항 단서 신설). 타. 신산업의 산업단지 내 신속한 입주지원을 위하여 입주업종을 판단할 수 있는 심의기구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운영하도록 함(안 제45조의21제1항제3호의2 신설). 파.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및 경기과학기술대학교가 학교명을 변경한 경우에도 공단의 사업 범위 중 제45조의21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의 설립·운영 지원 대상으로 볼 수 있도록 함(안 법률 제1534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