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47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일영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인천 연수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0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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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불이익한 처우를 받은 근로자의 권리구제기관인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 그 판단에 대한 불복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의 경우 해고나 징계 등 명시적인 불이익 외의 전보ㆍ전직 등의 조치를 불이익한 처우로 인정한 사례가 많지 않음. 현재 이러한 불이익한 처우에 대하여 법원은 “불리한 처우는 육아휴직으로 인해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으로서 업무상ㆍ생활상의 이익을 포괄한다”고 보고 있으나, 사업주의 조치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조치인지 업무상 불가피한 조치인지의 구분은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불이익한 처우의 구체적인 예시를 규정하고 있음. 해당 규정에 따르면, 불이익한 처우는 해고 등 신분상실 조치부터 주의 대상자 명단의 작성ㆍ공개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포함함.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상 불이익한 처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 범위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한 처우 중 주의대상자 명단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함으로써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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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