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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8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태년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수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1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업무상 질병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해요인에 노출되거나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증명해야 함. 직업성 암, 백혈병 등의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일임. 그런데 현행법은 그 입증책임을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어,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고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산재보험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음. 이에 근로자는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된 경력을 증명하고,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이 상관없음을 증명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입증책임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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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