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16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미향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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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업무상 질병의 범위를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등과 그 외에 현행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업무상 질병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업무상 질병을 결정하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업무상 질병의 세부 범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가 산업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업무상 질병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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