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45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홍걸의원등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1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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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해당 근로자 등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급여를 지급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 근로자들, 특히 발달장애인 근로자들은 업무상 재해를 입어 보험급여를 청구하더라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그 피해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발달장애인 등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급여 결정에 장애인 인권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의무화 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함(안 제3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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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