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5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원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1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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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는 않으나, 현행법은 특례를 규정하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대통령령에 규정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제환경 및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급속하게 다양화 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동 규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부분을 삭제하여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가입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범위를 확대함하고자 함(안 제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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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