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35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수진의원등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4개 직종에 대해 산재보험 특례제도를 도입ㆍ시행하고 있으나, 적용제외를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음. 이렇게 되자 산재보험 적용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84%가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실 적용자는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렇듯 실 적용률이 저조한 배경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자발적 적용제외보다는 이들의 취약한 교섭력과 적용제외 신청 제도를 악용하여 사업주가 ‘적용제외 신청’을 사실상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국회 입법조사처의 실태조사 결과 드러났음.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산재보험 적용률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125조제4항 본문에 당연적용 원칙을 표현하고 적용제외 신청을 질병ㆍ부상, 임신ㆍ출산ㆍ육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하며, 적용제외 가능 사유를 예외적으로 정한 취지를 감안하여 단서 조항을 삭제하도록 함(안 제125조제4항). 나. 적용제외를 신청한 이후 공단이 이를 승인한 경우 적용제외를 인정하며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적용제외 신청을 한 이후에만 적용제외로 처리하도록 함(안 제125조제5항). 다. 적용제외 종사자가 산재보험 재적용을 신청할 경우 즉시 재적용하도록 함(안 제125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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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