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41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혜숙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전혜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광진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0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 따르면 실험실 안전사고는 매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최근 4년 간 발생한 실험실 안전사고 842건 중 대학에서 발생한 사고가 586건으로 전체 사고의 69.6%를 차지하며 전체 인명피해자 수 923명 중, 대학의 학생연구원이 637명으로 역시 69%를 차지함. 대학의 연구활동종사자들은 99.7%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대학들이 가입한 보험의 치료비 지급 최고한도는 5천만원에 불과함. 2019년 12월, 경북대 화학관 실험실 폭발사고로 인해 4명의 학생연구원이 부상당한바, 그중 2인은 중증 화상을 입는 등 그 정도가 심각함. 이에 따라 건강보험지급을 제외한 피해자들의 본인 부담 치료비 금액이 발의일 현재까지 10억 원에 육박하지만, 취약한 연구실 안전보험은 이런 경우의 피해자들을 구제하지 못하며 사실상 학생연구원들만 대상으로 하는 한정적인 가입자 규모 때문에 안전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위험한 대학 연구실에서 연구실 사고의 최대 피해자인 학생연구원들이 가장 취약한 보험에 가입된 것은 공정하지 못하며, 공공 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인력 99.5%가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공적 보험에 가입된 것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음. 이에 현행법에 학생연구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이들이 연구활동 중 재해를 당할 경우 실질적인 구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이공계 연구인력을 보호하고 양성하려는 것임(안 제123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혜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전혜숙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