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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2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오섭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조오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정의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해 질병에 걸린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업무상 질병 여부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가 공단의 판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현행법에 소송 입증책임 분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일반적인 행정소송의 원칙에 따라 원고인 근로자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는데,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입증책임을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승소 확률이 낮아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이라는 현행법의 입법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된 경력을 증명하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했다고 보고,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질병이 상관없음을 입증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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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