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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62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4-01-0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4-01-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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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전 세계 특허출원은 매년 3백만여 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생성되거나 수집된 데이터는 5억 3천만 건(’22년 기준 누적, 특허청 발표)에 달하고 있음. 이를 분석ㆍ가공하여 처리한 산업재산 정보는 기술의 구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개발한 인력과 기업 등이 진출하려는 국가와 시장현황 등 산업ㆍ기술동향 분석에 필요한 다양한 부가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재산 정보를 통해 전 세계 기술동향과 우리의 기술경쟁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유망기술을 발굴ㆍ보호할 수 있고, 기업은 기술개발 및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가치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또한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우리기업의 기술 유출ㆍ침해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기술의 유출 방지 및 기술을 보호하는 데에도 산업재산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임. 그러나 현행 법률은 산업재산 정보와 관련하여 「발명진흥법」등에 제한적으로만 일부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또는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해 산업재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산업재산 정보에 특화된 법률로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산업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재산 정보를 분석ㆍ제공하여 과학(R▒D)ㆍ산업ㆍ경제ㆍ안보 분야 국정운영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중소ㆍ벤처기업 등을 비롯한 우리기업의 기술개발 및 기술보호를 지원함으로써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을 촉진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의 발생ㆍ변경 및 소멸 과정에서 수집되거나 생성되는 지식재산을 산업재산으로 정의하고, 산업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단계에서 특허청장이 수집ㆍ생성하거나 이를 조사ㆍ분석ㆍ가공ㆍ연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 모든 종류의 지식 또는 자료를 산업재산 정보로 정의함(안 제2조). 다. 특허청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함(안 제5조). 라. 수집ㆍ생성된 산업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산업재산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검색ㆍ가공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산업재산 분류정보의 이용을 촉진하고, 산업ㆍ경제 등 다양한 부문으로의 활용을 확산하기 위하여 산업재산 분류정보와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 등 다른 분야의 분류정보 간 연계표를 작성ㆍ활용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연구개발 및 기술ㆍ산업 관련 전략의 수립?추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개된 산업재산 정보를 수집ㆍ가공하여 이용하거나, 수집ㆍ가공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개인정보가 포함된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ㆍ제공은 정보 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함(안 제14조). 사.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기술 등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를 이용하거나 관계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아.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재산 정보의 동향 및 전략적 조사?분석 등을 포함하는 산업재산 정보 활용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연구개발 추진 과정에서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16조). 자. 산업재산 정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홍보 등 저변확대 및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 등과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차. 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의 개발ㆍ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23조). 카. 문서전자화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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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