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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68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용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양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0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란 국가기간산업이나 첨단과학기술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지정되는 토지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ㆍ위치ㆍ면적 등이 포함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일반산업단지 등 다른 유형의 산업단지 개발계획도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단지의 경우 옥상 등의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잠재량이 많고, 전기 사용량이 많은 산업단지의 특성상 에너지의 생산지와 소비지 일치를 통한 RE100 달성에 효과적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할 때 수립하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신ㆍ재생에너지의 공급률과 조달계획을 포함하도록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산업단지에서 태양광을 포함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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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