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64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경만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2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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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기간산업이나 첨단과학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위치·면적, 토지이용계획 등이 포함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산업단지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을 통하여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산업단지 지정 시 수립하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계획을 포함하도록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이 저감되는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제9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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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